보험
개요 :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 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손해를 물어주거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보증. 예를 들어 자동차 주행거리 1만km당 사고 확률은 1/1000에 불과하지만 시행 횟수가 커질수록 분모는 로그함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며 운전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심리를 역이용해 충분한 보상으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어 이해관계를 합치하는 것이 보험의 골자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자면 질병, 재해나 기타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사고가 일어날 경우의 손해나 손실에 대비하여 미리 돈을 모아 재산을 형성한 후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정액 혹은 실손으로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경제 제도다. 쉽게 말하자면 큰 일이 생겼을 때 혼자서는 그 손해나 손실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큰 돈을 만들고 그중 큰 일이 생긴 사람에게 그 돈을 준다는 얘기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계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최근 들어 계약시나 신용대출을 할 때 연대책임을 지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사양시 돼 가는 풍토에 맞추어 보험회사가 일정의 보험료를 받고 보증인이 되어 개인적 수준의 위험도 보증해주고 있다. 바로가기
역사 : 다수의 사람이 재화를 모아 사고에 공통으로 대처한다는 개념의 경제 활동은 고대부터 있어왔으며 그러한 행위는 원시적인 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원전 2000년경에도 함무라비 법전에 해상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사고 발생 시 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받는다는 조항이 있었을 정도로 보험은 경제 행위와 동시에 발전해왔다.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보험은 흔히 해상보험이라고 부르는 선박의 사고에 관한 보험이었는데 12세기 제노바 등지의 상인들이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과거 유럽의 상선 상인들은 한 번의 원정 (유럽-인도, 유럽-아프리카)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득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당대의 제한적인 조선술과 항해술 때문에 항상 상선이 침몰하거나 실종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대양 무역업의 특징을 조금이나마 미드 리스크 미드 리턴으로 바꾸기 위한 고안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보험이다. 상선단의 주인은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지만, 원정이 성공하면 보험료를 상회하는 막대한 무역 이윤을 취할 수 있으며, 만일 풍랑으로 상선단이 전몰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불측의 손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선단들이 납입하는 보험금은 그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이득을 추구할 수 있었다. 이후 런던 대화재를 기점으로 화재에 관한 보험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XX화재' 니 'OO해상' 이니 하는 이름들은 이러한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들의 명칭은 영어로 'XXX Marine & Fire insurance company'라고 한다[2]. 근대 이전까지는 보험의 대상은 재산, 즉 물건에 한하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질병, 상해(재해)에 관한 보험이 생긴 것은 독일의 철혈재상이라 불리는 비스마르크가 1883년부터 최초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국내 최초의 보험은 대한제국 시절 1897년 소에게 보험을 든 것이 최초이다. #